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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 완화

Author
익명
Date
2021-04-20
Views
241

보증주체 지자체로 하향 조정


근무지 변경 농가수수료 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귀국보증’ 제도가 완화됐다. 귀국보증은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이 계절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지자체가 상대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상대국 지자체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는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일거리가 한두철에 몰리는 농번기의 특성 때문에 농가의 호응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초 터진 코로나19는 잘 굴러가던 계절근로자 제도를 멈춰 세웠다. 방역 강화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근로자가 단 한명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도 법무부는 37곳 지자체에 4406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지만 실현 전망은 회의적이었다.


 


농민 편의도 개선했다.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한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근로자를 돌아가면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근무처 변경 때마다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없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신청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계절근로자 신청을 4월말까지 추가로 받는다”면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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