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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확립’ 농지법 개정안 발의 봇물

Author
익명
Date
2021-04-20
Views
215

비농민 상속농지·취미활동용 농지소유 규제 강화 골자


 


농지의 소유·이용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김정호(경남 김해을)·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농업생산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최근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정부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등이 곧바로 이를 반영한 일명 ‘농지 투기 방지 4법’을 발의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법 개정안이 추가로 쏟아지는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현행 농지제도의 맹점이 불거지자 차제에 각종 예외조항으로 ‘누더기법’ 소리를 듣는 농지법을 바로잡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비농민의 상속·이농 농지 소유 제한(1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전면 위탁 ▲소유 상한 초과 농지 3년 내 의무처분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 ▲차명 투기 차단 및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임대·무상사용만 허용) ▲농업경영 미이용 상속·이농 농지 처분 ▲차명등기 농지 소유권 반환청구 차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비농민의 상속농지와 취미용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상속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허무는 대표적 ‘구멍’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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