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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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하차거래] 출하자 “추가 비용 분담” 중도매인 “골판지상자 출하 급선무”
‘배추 하차거래’ 유통주체별 입장·해결과제 들어보니…
운송차량 평균 대기시간 단축 불공정 관행 ‘재’ 폐지도 가능
도매법인, 물류 개선 효과 기대
5t 1대당 최대 7만원 비용 추가 정부·생산자단체·법인 협의해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 12월부터 배추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차거래를 실시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서다. 배추 하차거래에 대한 유통 주체별 입장과 해결 과제 등을 종합한다.
◆올 겨울배추부터 팰릿 하차거래 시행=공사는 올 12월 중순부터 배추의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배추는 2017년부터 공사가 추진해온 하차거래 도입정책에서 마지막 남은 차상거래 품목이다. 2017년에는 무·양파·총각무, 2018년에는 쪽파·양배추·대파가 하차거래로 전환된 바 있다. 전환 과정에서 물류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출하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이다.
공사는 팰릿 경매가 활성화하면서 가격 정정 건수가 줄고 일부 품목의 거래 단가가 상승하는 등 거래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12월 전면 시행 전까지 ‘배추 물류개선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수 공사 물류개선팀장은 “2023년 완공 예정인 채소2동에선 모든 품목이 팰릿 단위로 거래된다”며 “거래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배추 하차거래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