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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수령 이렇게

Author
익명
Date
2021-04-09
Views
231

매출 감소 증빙 때 최대 100만원 소농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어


화훼·겨울수박·말 농가 등 온라인 접수 12~30일 주민센터선 14~30일 가능


거래·매출내역 등 심사 거쳐 5월14일부터 선불카드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농가와 마을을 콕 집어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등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A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 3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소농 바우처)’와 달리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농업분야 피해 업종을 ‘핀셋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빙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Q 지원금은 언제 받나?


A 지원요건 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간다. 문자를 받았다면 5월14일부터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는다.


 


Q 카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A 9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한다.



카드는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편의점 등 유통판매장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거래·유흥업소·백화점에선 쓸 수 없다.



Q 소농 바우처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나.



A 소농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는 130만원의 바우처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해양수산부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산림청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하는 유사 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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