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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걸러 농지거래 실소유 중심 활성화

Author
익명
Date
2021-04-07
Views
181

정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문답


위원회 농가·전문가 등 참여 취득자격증 발급 심사 강화


부동산 목적 법인 차단 위해 지자체에 사전신고 의무화


 


정부가 최근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회엔 이를 구체화한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한국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관리직무법 등 이른바 ‘농지 4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법제화를 기대하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진 배경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가격이 최근 출렁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책 발표 후 농지 거래동향을 파악한 게 있나.



▶“개선방안 발표 이후 거래동향과 가격추이를 파악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가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전체 연간 농지 거래건수 중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5∼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 외 경작자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된다. 기존 농민에겐 적용되지 않아 농지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투기 세력을 걸러낼 수 있어 농지 거래가 실소유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농지가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됐는데 지자체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나.


▶“현재 농업법인을 설립할 땐 시·군에 통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시·군 등기소에서 농업법인 설립을 신고하기 전에 지자체에 미리 알리도록 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량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정부와 협업해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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