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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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농 43만가구 30만원씩…“기대 못 미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일부 농민을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작면적 0.5㏊(1500평) 이하인 소농 약 43만가구는 30만원씩을 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컸던 화훼·친환경 등 5개 분야 2만여가구는 100만원씩을 받는다.
여야 합의로 확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은 모두 1857억원으로 정부 원안(129억원)보다 1728억원 순증했다.
바우처는 농자재·가구·가전제품·주방용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유흥·사치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추경을 통해 농업분야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재원도 확충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위한 국내 인력 파견비용 17억원,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개선 비용 49억원이 반영됐다.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15억원 증액해 기존 34곳인 아이돌봄방을 64곳까지 늘리고 운영비 지원단가도 높이도록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결과를 성토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추경 재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전체 추경액의 1% 수준을 편성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의길도 이날 성명을 통해 “0.5㏊ 이하 소농은 대부분 고령농이거나 취미농이고, 정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