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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첫발’

Author
익명
Date
2021-03-26
Views
150

농식품부, 연구용역 공고 경영주·근로자 실태조사


실업 정의·보험료율 산정 등 적용기준 관련 쟁점 수두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 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제도 안에 농민을 포함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지난해말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엔 농림어업 경영주로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 시간표에 따라 농식품부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22일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 고용보험 관련 쟁점을 분석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영세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엄 연구위원은 “현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영세농민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의 대표적 혜택인 실업급여 인정기준을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자영업자는 6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소득 감소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출총계정원장 등을 고령농이 작성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기준 마련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업급여 관련 기준 마련 ▲고용보험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설계 ▲제도 설계를 위한 자문단 구성 ▲재정 추계 등을 해볼 계획”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주와 근로자를 구분해 세부 실행방안 등을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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