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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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이용 사후관리 강화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지법이 뭇매를 맞고 있다.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느슨한 법체계가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무너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는 당위론에서부터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이용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농지법 개정작업에 부심하고 있다. 전용 규제 등 농지 보전까지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논점이 흐려져 신속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발의는 비교적 빨리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4월 임시국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3월말까지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역할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7일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농지은행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공모했다. 지난해부터 농지은행 개편 과정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나, 최근 농지은행 역할관리론이 부상하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체계에서 농지은행이 제3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