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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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내면 ‘후계농’
#A씨는 만 45세에 농업에 뛰어들었다. 자금이 부족하지만 정착지원금을 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는 나이가 걸려 참여하지 못한다. 지원받을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다.
농식품부는 18일 법이 위임한 내용을 담은 ‘후계·청년농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후계농을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자로 정의했다. 청년농업인은 40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후계농의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하되 성별·연령·거주지 등의 기본 현황과 소득 등 경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후계·청년농 육성법은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경영·주거·문화·복지 지원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담도록 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이와 함께 이전의 기본계획 평가도 추가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정부가 후계농을 선정할 때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뽑도록 했다. 또 청년창업농 선발 때 소득조건을 고려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