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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제조연도 차대 각인 의무화

Author
익명
Date
2021-03-22
Views
129

관련 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월조작 원천 차단 기대


 


트랙터·콤바인·이앙기에도 자동차나 건설기계처럼 제조번호가 차대(섀시)에 새겨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규정을 신설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트랙터·콤바인·이앙기에는 제조번호가 섀시에 직접 새겨진다. 제조번호에는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 형식(모델)을 의미하는 부호, 제작순서를 의미하는 일련번호가 포함된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 의혹(본지 2020년8월3일 19면)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주요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령안에는 농기계에 부착할 형식표지판 재질을 금속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테플론 스티커는 탈부착이나 훼손이 쉬워 제조연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4종에 불과했던 형식표지판 의무 부착 대상 기종도 42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4월26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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