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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15억원 불과…후계농 부담 낮출 제도 개선 시급

Author
익명
Date
2021-03-10
Views
114

축산농 부지·시설만 수억원 가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경종농가도 농지값 상승 영향 공시가 시세 반영 땐 부담 가중


정성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200억~500억원 공제해야


 


최근 농지값 상승과 농업 규모화 추세로 부모의 농사일을 잇는 후계농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반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지만 농업의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에 그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도 한우·한돈 등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화 추세가 두드러져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안정적인 승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전업화단계에 접어든 한돈의 경우 부부 노동력과 근로자 1∼2명을 고용해 비육돼지 2000∼3000마리의 사육규모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같은 규모의 농장은 30억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가 사망할 경우 유동성자산이 부족한 자녀가 가업을 이어가려면 수억원대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에 기대야 해 경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일반 양돈장도 가치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곳이 꽤 있고, 기업화된 양돈장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커 상속세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고령화 위기를 맞이한 농촌에서 청년농 육성은 주요한 농정과제”라며 “대를 이어 농사 짓는 후계농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농 정착에 유리한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으로 가업 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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