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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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국산 냉동대추 품목기준 ‘부랴부랴’ 마련
본지 실태 보도 후 착수
부정 수입신고 방지 기대
<속보>산림청이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본지가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된 중국산 냉동대추가 국내서 대량 건조·유통되고 냉동대추에 품목분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1월20일자 1·3면)한 데 따른 정부 대책을 산림청이 내놓은 것이다.
중국산 냉동대추는 2018년 20.4t에서 지난해 653.1t으로 2년 만에 30배 넘게 수입량이 늘었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냉동대추는 대부분 국내에서 건조된 뒤 경동시장과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됐다. 특히 지난해말 중국산 건대추(611.5%)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30%)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져 품목분류 기준 마련에 나섰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세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적용기준안에는 수분함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건대추와 냉동대추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담기게 된다.
냉동대추를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할지 여부는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기재부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산림청은 또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중국산 냉동대추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