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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소유 농지 국가에 맡기고 연금 받으세요”

Author
익명
Date
2021-02-09
Views
132

우리나라 농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8년 기준 35.6%로 국민 전체 가입률인 70.9%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농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부족한 노후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 농촌 정서상 농민들은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지를 팔지 않는다. 농민에게 땅은 단순히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농지연금이다. ‘농민을 위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불리는 농지연금을 알아본다.

 


◆고령농을 위한 노후상품=농지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영농 경력은 연속적일 필요 없이 전체 합산 5년을 넘으면 된다. 다만 모든 농지가 담보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밭·논·과수원 가운데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여야 한다. 이때 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된다. 또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민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도입된 금융상품이기에 혜택이 많다. 우선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로 맡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세제혜택도 있다.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과 달리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세도 감면받는다.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면 전액, 6억원이 넘으면 6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부부간 승계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 연금을 신청할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승계를 조건으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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