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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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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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력번호 표시된 축산물 학교급식 사용 의무, 유치원까지 확대
Author
익명
Date
2021-02-01
Views
132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30일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될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의무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축평원은 전국학교에서 검수한 축산물 이력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맘편한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