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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아직 ‘20%’
Author
icals1
Date
2019-05-06
Views
294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미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적법화에 소극적이고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적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159개 지자체,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미허거축사 적법화 추진 영상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9월 27일 적법화 대상 농가는 기존 3만4000호에서 3만2000호로 수정됐으며, 이 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0.2%인 6000호로 집계됐다. 오는 2024년 3월까지인 3단계 기간 대상과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미만 농가, 입지제한지역 축사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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