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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자원화시설, 오염저감시설 인정을"

Author
icals1
Date
2019-04-30
Views
286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지자체 내 오염저감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종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안성팜랜드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가축분뇨 대책을 논의하며 “축산환경 개선은 가축분뇨 자원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운영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신규 건립의 경우 매우 어려운 만큼 정책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 및 지원 대책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지자체 오염저감시설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저감시설이 되면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로 지정되고, 지자체 내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신규 유치가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가축분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