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iCALS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임신돼지 복지 향상 위한 ‘군사 시설’ 소개

Author
익명
Date
2020-12-03
Views
135

농촌진흥청은 국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 가능한 임신돼지 군사(무리 기르기) 시설 세 가지를 2일 소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도입할 때 자동급이군사시스템(ESF), 자유출입스톨(FAS), 반스톨(SS)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