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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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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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연도 표시, 허점 많은 법망…위반업체 처벌도 ‘솜방망이’
Author
icals1
Date
2020-11-26
Views
144
농기계업체의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은 허술한 법망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에 규정된 제조연도 의무 표시 대상 농기계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 설사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다. 법 규정이 엉성하다보니 제조연도가 표시된 형식표지판을 불법 교체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