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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장치 개조 땐 국고지원 제한

Author
icals1
Date
2020-11-05
Views
129

정부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개조할 경우 국고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작업의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이 강화된 대상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연도 기준 2020년, 2021년)된 농업용 트랙터이며, 제조년도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2021년부터는 대상 트랙터의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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